술 마시다 친구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18-02-04 12:48
게티이미지뱅크

술 마시다 몸싸움 중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족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A씨를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다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할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8시9분쯤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져 B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병원 치료 중 같은 달 21일 숨을 거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