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3일 집주인의 딸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 전북 남원시 자택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집주인의 딸 B양(당시 8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과 함께 놀던 C양(당시 11세) 등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