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사고 방지법 내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폭 20cm 늘어난다

입력 2018-02-04 11:29

자신의 차가 ‘문 콕(문을 열다가 옆차를 콕찍는 사고)’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 온라인 커뮤니마다 ‘문콕’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사고 처리 후기를 전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운전자들은 중형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 못한 주차구획선을 문콕 사고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대상 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한다. 대상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문 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문 콕 사고 방지법’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확대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