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택배 보낸다면?…대법 “사문서 위조”

입력 2018-02-04 10:51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 협박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발신인 정보가 담긴) 출력물은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 등을 보낸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이 정한 사문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폭죽 50여개를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폭발물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요청사항을 적은 A4용지 63장을 택배 상자에 담아 정부서울청사에 보내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사무실 주소와 이름을 적어 정부서울청사 담당자 앞으로 택배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발송인 주소로 반송됐다.

이후 상자를 받은 박씨의 친척은 이를 실제 폭발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친척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다수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출동해 건물이 통제되고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 발신인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출력물을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택배 상자 발신인란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혔을 뿐 그 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