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송사 상대 명예훼손 민사소송…“타협 안해”

입력 2018-02-04 10:18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며 MBN 기자들의 당사 출입을 금지한 것에 이은 조치다.

홍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보도한 MBN에 대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사 출입 금지, 취재 거부, 부스 철수, 300만 당원들과 국민에게 가짜뉴스 시청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BN이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변명문에 불과한 것을 올려놓고 정정보도문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참 가증스럽다”며 “언론을 빙자해 갑질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올려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가짜뉴스도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좌파 매체들, 그리고 반대세력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나서는 것을 보니 MBN에 대한 이번 조치가 맞긴 맞는 모양”이라며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바로 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MBN은 앞서 지난 1일 ‘류여해도 미투(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MBN에 취재 거부를 선언했다. MBN은 정정보도문을 내고 “문제가 된 ‘수년간’이라는 표현은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법적 실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홍 대표는 4일 자신의 경남지사 재직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들며 MBN에 대한 조치를 재언급했다. 그는 “(당시) 강성노조의 갑질 폐해에 바로잡기 위해 온갖 모함을 무릅쓰고 개가 짖어도 힘차게 기차는 달렸다”며 “이번 MBN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MBN과 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보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참고 또 참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