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전 성균대학교 교수가 강제추행과 성희롱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후 부당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곳곳에선 학계의 서지현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JTBC는 2015년 남 전 교수가 같은 학교 이모 교수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는 등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 전 교수의 성추행 사실은 2015년 대학 학생들이 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투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의 비정규직 교원인 대우전임교수였고 이모 교수는 대학원의 원장이었다.
조직 내 최상급자였던 이 모 교수는 남 전 교수의 어깨를 안고 주물럭거리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남 전 교수는 “2011년 4월에는 연구원들과 봉평으로 MT를 갔을 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만졌다”며 “‘따뜻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증언했다.
이후 이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남 전 교수에게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6개월 뒤 남 전 교수는 학교와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남 전 교수는 200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해왔다. 2014년 대우전임교수로 직급이 바뀌었지만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이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해당 대학원의 원장이었다.
법원도 남 전 교수가 사실상 갑을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나서기 힘든 구조였다고 인정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두 건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2015년 이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 교수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남 전 교수는 피해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교협의 성균과대 회원이었던 2명의 교수가 남 전 교수를 만나 상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통계학과의 홍모교수와 사학과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었다.
남 전 교수는 되레 “문제 삼지 말라”는 학교 측과 동료 교수들의 회유를 받았다. 남 전 교수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로 딱 해야지, 여기에 교수가 끼어들면 좀 안 된다” “ 재단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다고…남 사원이 집적 거렸다고,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두 동료 교수들이 남 전 교수에게 전화를 해 한 말들이다.
당시 교무처 소속 팀장은 “학생들 이용해서 뭐…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다”라고도 했다. 조사위원 교수도 다르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남 교수님께서도 마음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손잡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며 “(이 모 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으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냐”고 말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지 6개월 후 학교 측에선 남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다. 학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 전 교수가 재임용 될 수 없었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