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8시 43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4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숙박업소 내 객실 2곳을 태우고 29분 만에 진화됐다.
숙박객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임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숙박객 10여명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소방서 측은 불이 난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화재로 41명이 숨진 경남 밀양 병원 화재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 여관도 소방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연이은 화재 참사에 따라 5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시설 소규모 숙박업소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 나주에서도 한 양계농장에서 불이 나 닭 13만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 진화작업으로 1시간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