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인 ‘424 지논 파일’ 작성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여섯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정치 관련 불법적으로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애초 검찰 수사에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425 지논 파일’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정치 공작 관련 지침 등이 들어 있었다.
2015년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