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 이행 기관으로 등록했다. 말기나 임종기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아직 한 곳도 등록하지 않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중단·유보)법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을 받은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모두 27곳이 등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시행된다. 연명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받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다수이고, 부산동래성모병원 등 병원급도 2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한 곳도 등록신청하지 않았다. 의사 수 등이 부족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 위원 1명 이상,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이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최소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의 각 분야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임종 과정 환자와 그 환자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 이행 기관 등록을 2월까지는 매주 심사, 3월부터는 한달을 기준으로 추가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가 1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등록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9곳이 선정됐다. 14개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24개, 비영리단체 10곳, 국민건강보험공단(178개 지소) 등이 참여했다. 전국 여러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진 만큼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자는 자신이 처음 서류를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등록 기관 어디서든 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단, 의향서는 가족 등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선정된 49곳.
▲공공기관(1)=국민건강보험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10)=대한웰다잉협회,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단법인 원불교호스피스회,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사단법인 한국웰다잉교육협회,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 아라웰다잉연구회, 웰다잉전북연구원
▲지역 보건의료 기관(14)=고창군 보건소, 광양시 보건소, 금천구 보건소, 김제시 보건소, 문경시 보건소, 부산 사상구 보건소, 부안구 보건소, 부천시 보건소, 서울 중구 보건소, 완주군 보건소, 인천 부평구 보건소, 전주시 보건소, 정읍시 보건소, 천안 서북구 보건소
▲의료 기관(24)=강원도 원주의료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의료원, 사단법인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계로 요양병원,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연세의료원, 예손 요양병원,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허브휴병원, 효사랑전주 요양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연명의료결정 이행 기관 27곳 등록…요양병원 아직 없어
입력 2018-02-02 17:13 수정 2018-02-0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