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지현 검사 측, 박상기 장관과 주고 받은 이메일 공개

입력 2018-02-02 16:24
사진 = JTBC 방송 화면 캡쳐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 공개됐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사진 =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제공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49분 서지현 검사는 검찰 공용메일로 박상기 장관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성추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 처분 내용이 담겼다.

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저는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 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45분 서 검사에게 이메일로 “서지현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를 바란다. 면담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장했다.

이후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이메일 공개에 대해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피해자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답장 전문

보낸사람 : 서지현
받는사람 : 박상기
보낸일자 : 2017-09-29
메일제목 : 통영지청 서지현검사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입니다.
장관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검찰에도 진정한 검찰 개혁과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게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0. 10.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2017. 7. 24.자 ‘검찰제도 개선건의’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적시하였고(사례 2),
2017. 9. 23. 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 이야기를 적시하였으며,
2017. 9. 22. 자 ‘Re:8. 17.자 임은정 부부장 검사 게시 글 사례들에 대한 진상확인’이라는 글에서는 ‘당사자들이 제발 말해주었으면...’이라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중대한 일들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낸이 박상기
받는사람 서지현
날짜 2017.10.18.15:45
참조
제목 [답장]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입니다.

서 검사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