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참사가 없도록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6만곳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벌인다. 점검자 이름을 남기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실시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문제로 화상회의를 갖는 것은 작년 12월 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후교량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왔지만 올해부터는 중·소형 병원이나 목욕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노인·장애인 위험 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전국 약 6만곳이다.
점검을 누가 실시했는지 결과를 남기는 점검 실명제도 도입된다.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부실·허위점검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고 안전감찰도 실시한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재정 지원 역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전 신고를 한 경우로 참여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율방재단, 대학생·어린이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진단·점검 결과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 생명·안전·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