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성추행 관련 보고를 올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며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과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하지만 면담이 있은 뒤 최근 서 검사가 관련 폭로를 하기 전까지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상조사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가 서 검사에게서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더욱 심화됐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