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과 반대로… “돈 줄게 사진 보내” 채팅女들 등친 30대

입력 2018-02-02 08:10

‘몸캠 피싱’은 주로 남성을 타깃으로 벌어진다. 여성과의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그 영상을 확보해놓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남성을 협박하는 식이다. 몸캠 피싱에 걸려든 이들 중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음란채팅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정반대로 채팅을 통해 여성들의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영상만 받고 돈을 주지 않거나 ‘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A(33)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1년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에게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뒤 약속한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사진과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랜덤채팅 앱에서 무작위로 여성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10대인 B양이 답장을 해오자 B양에게 음란사진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B양은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

A씨는 이 사진을 받은 뒤 다시 연락해 자신과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겠다고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동안 수십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폰에는 B양 외에도 여성 50여명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여성들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제시하며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왔고,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실제로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