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강용석에 승소한 도도맘 전 남편 심경토로

입력 2018-02-02 06:04 수정 2018-02-02 07:03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파워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글을 쓰기까지 몇 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다”며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렸고 내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1일 판결났다”고 썼다.

“당연히 강 변호사이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한 조씨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라”고 부연했다.

이 판결이 기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조씨는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했다”고 괴로워했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있다”고 한 조씨는 “오랜 시간 흘렀지만 저희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씨는 말미에 “이번 주말 교회에 가거든 아내와 자식 손을 꼭 잡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읊조려달라”는 글로 강 변호사를 저격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씨는 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권리 및 소송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