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사업본부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2-01 23:36 수정 2018-02-02 00:33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1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전 사업본부장 A씨(51)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52)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지역 건설업체 대표 C씨(51)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쯤 B씨로부터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챙긴 데 이어 2013년 11월쯤 C씨로부터 시공사 컨소시엄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B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돈을 즉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4억4000만원을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시공사 컨소시엄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은 송도국제도시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본부장이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패범죄”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