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실 서지현 검사 메일 받았다”… 2시간 만에 입장 번복

입력 2018-02-01 18:05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표한 지 약 두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3시쯤 대변인실 명의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e메일 면담 신청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즉시 면담을 지시했다”며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퇴직과 고소 기간 등 법률상 제한 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 대변인은 앞서 오후 1시쯤 “박상기 장관은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에 관해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발표했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불과 2시간 전이다. 대변인은 “마치 박 장관이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돼 유감스럽다”며 “지난달 31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 이후 모든 언론사에 전화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서 검사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직접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