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동료 여직원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입력 2018-02-01 16:58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최모(32)씨가 매장 직원 A(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의 모습이다. YTN 영상 캡처

서울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의 여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일 강서구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 동료를 흉기 살해한 최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50분쯤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옆 매장 직원 A(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가 매장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 1층으로 약 11m 높이를 뛰어내렸다. 이후 팔, 다리,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체포됐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