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뼈 부러져 우는 아이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

입력 2018-02-01 17:45 수정 2018-02-01 17: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울고 있는 5살 원아를 2시간 동안 방치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어학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의 한 어학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5살 원아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2차례 차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동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혼자 교실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치하는 동안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고 훈육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어학원 원장 김모(57·여)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