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으로 가겠다”…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탈북자 ‘징역 8개월’

입력 2018-02-01 15:34
뉴시스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도주기간이 길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으로 올라가 휴대용 전자부착장치를 버린 뒤 벽돌 2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를 공개 수배했고 도주 78일 만에 인천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싶어 도주했다”며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감금해왔다”고 말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삶이 답답했다”며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때가 행복했다”는 진술도 했다.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한 뒤 이듬해 남한으로 재탈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를 앓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증세로 9살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으며, 두 번째 탈북 이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