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인천 송도 일대의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매입가를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세무사 1명과 중고차 수출업자 4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출신 브로커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중고차 매입가 약 1145억원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93억원 상당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다수의 중고차수출업체를 설립한 후 매매계약서 위조, 거래내역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가를 4~5배씩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일부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허위 매출자료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국가재정비리 사범을 최초로 엄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국가재정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