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관절이 발등 쪽으로 안 굽혀지면 병역 면제”

입력 2018-02-01 14:22


국방부는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비만이나 저체중일 경우 4급(보충역) 판정을 해왔다. 키 175㎝를 기준으로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재검사를 통해 병역판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 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가 개정 이후 5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예외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 검사규칙에서는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3급(현역)에서 4급으로 판정한다. 발목관절이 발등 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면제 판정에 해당하는 5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기존에 4급으로 판정하던 기준 가운데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3급 판정을 받게 된다.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뒤 후유증이 없을 때 등이 해당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