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응급차량을 운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로 업체 소유주 김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울산 공항에서 연예인들을 경남과 부산 등 다른 지역 행사장으로 데려다줄 목적으로 13차례에 걸쳐 사설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평균 34만원의 경비를 받았다.
이들 연예인은 트로트 가수로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자체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상시 유지요건인 간호사·응급구조사·운전기사 수를 조작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와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17년 8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 당시 허가 없이 부상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를 대기시킨 혐의로 2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경찰,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 구급업체 적발
입력 2018-02-01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