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기록에 미달한 선수를 선발해 소년체전에 출전시킨 수영연맹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북수영연맹 임원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2015년 열린 제43·44회 전국소년체전 선수 선발에서 학생 15명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기준 기록에 3초나 미달한 선수까지 선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러 명의 어린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5건 30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비리 유형은 업무방해 등이 10건(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건(2명), 의사결정 부당개입1건(1명), 기타 2건(5명)이었다.
경찰은 비리가 드러난 만큼 해당 사건 관련자 10명을 검거하고, 20명을 수사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