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를 ‘돈 벌 수단’으로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트로트 가수를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태우는 등 연예인을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또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기도 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시 유지요건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건된 9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고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명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에 위치한 병원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