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언급한 ‘검찰 내 성폭행’ 사실로 확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2-01 13:13
사진=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통영지청)가 언급했던 ‘검찰 내 성폭행’ 사건이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 검사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검찰 내에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서 밝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는 서지현 검사가 “(검사 간의) 성폭행도 이뤄진 적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였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1일 전했다.



뉴스쇼에 따르면 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부친은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다.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사건을 취재한 권영철 선임기자는 “2차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밝히기 어렵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라는 사실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 김현정 앵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며 “가해자가 지금도 검찰에서 근무 하느냐”고 물었다. 권 선임기자는 “퇴직했다”며 “퇴직 이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폭행 가해 사실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쇼는 가해 검사가 별도의 처벌이나 징계 없이 퇴직한 점을 지적했다. 권 선임기자는 “징계 대상이면 징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가능했다”며 “성폭행 발생 시기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인데도 가해 검사는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3년 6월에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뉴스쇼에 따르면 당시 가해 검사는 ‘부장 검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했다. 가해 검사가 지목한 부장 검사는 “그와 관련해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뉴스쇼에 밝혔다. 하지만 권 선임기자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가해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찰 조사까지 받았고 그의 부친은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권 선임기자는 또 “피해 검사 역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사건을 덮기로 하면서 가해 검사가 징계나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가 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 성범죄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대검찰청은 지난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 내 성폭행 사건 역시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쇼는 “다만 피해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가해 검사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