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오늘(1일) 선고

입력 2018-02-01 10:21 수정 2018-02-01 13:19

지난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4)과 B양(14),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C양(14)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9월 1일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생 D양을 유리병과 공사 자재, 철제 의자 등을 이용하여 1시간 30분가량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망을 보면서 A, B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네고 D양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 재판에는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부정기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14살 소녀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동이 반복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