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MB국정원 간부 2명 구속

입력 2018-02-01 00:44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9일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10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서초구 한 특급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1년 가까이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3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김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정보 제공 비용으로 건네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