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인지·행동치료 건보 혜택…“동네의원 1만6500원에 진료”

입력 2018-01-31 19:56
이르면 5월부터 정신과 영역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인지‧행동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이었던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으로 줄어든다.

또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동안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수가(진료 서비스 대가)를 받고 환자의 본인 부담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우울증 등 정신 치료에 대한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 치료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현행 수가체계는 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 보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정신치료는 현재 지지요법(15분 미만), 집중요법(15~45분),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등 기법별 3단계로 제공된다. 하지만 장시간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 보상이 부족해 정신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

예를 들어 환자 1명에 대해 30분 진료하는 것보다, 환자 3명을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진료하면 약 2배 수준의 수가 보상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기준 개인정신치료 중 15분 미만 진료의 비중이 전체의 73.5%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10분 단위, 즉 10분 미만, 10분, 20분, 30분, 40분 등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단계가 높아지고 상담 시간이 길수록 수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상담 시간이 길어져 환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가장 낮은 단계 수가를 5% 인하해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또 입원 진료(10%)에 비해 외래 진료(30~60%)의 본인부담률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외래 진료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을 10%(의원급)~40%(상급종합병원)로 20%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특히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는 오히려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장시간 상담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1만7300원→1만1600원)은 약 32.9%가량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행동치료는 특정 사물이나 상화에 불안, 공포 등을 느끼는 왜곡된 사고를 치료하는 정신치료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하지만 치료 비용은 모두 환자 부담이어서 급여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별 5만~26만원으로 다양한 진료비는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