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동국대, ‘경비원 폭언 교수’ 해임 취소 판단에 항소

입력 2018-01-31 18:02 수정 2018-01-31 18:20

이미 알려진 사실
기숙사 경비원에게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라고 폭언했다가 해임된 동국대 A교수(61)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교수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중국인 여학생을 데려다주겠다며 여학생 기숙사에 함께 들어갔다가 1층 로비에서 만난 경비원에게 이런 폭언을 퍼부었다.

학교는 A교수를 해임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무효 처분을 내렸고, 학교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새로 취재한 사실
동국대는 A교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했고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교수는 해임취소 결정이 났지만 학교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학기에 수업을 진행하진 않는다. 학생들도 법원의 해임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학과 동문회장은 재판부에 “A씨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평소 품행은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도 대체로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에게 폭언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여대생 기숙사에 들어갔던 이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A교수는 “학생을 살뜰히 챙기려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해명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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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