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모자라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상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쯤 A씨는 인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24)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차에 태워 목을 졸랐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해 폭행한 것이다.
그래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같은 달 12일 자정쯤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깜짝 놀란 B씨를 위협하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들어 협박했다. 그리곤 자신의 복부를 세 차례 찌르며 자해했다.
정 판사는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 인식에 습관적인 폭력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집착에서 비롯된 일종의 스토킹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의 골이 깊어 보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을 지속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