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조정위원 87명 위촉

입력 2018-01-31 17:26

대구지법(법원장 김찬돈)은 민사조정사건을 담당할 조정위원 87명(임기 2년)을 위촉(사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제도는 상호 양보를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유능한 여성 위원을 대폭 확대해 조정역량을 강화했다. 신규로 위촉된 조정위원 23명 중 18명이 여성으로 의사와 대학교수, 회계법인 대표, 사회활동가 등 대구·경북 지역 여성 리더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여성기업인 김숙희 위원(삼성금속 대표이사)이 조정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대구지법 조정위원회에서 비법조인 여성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효과적 조정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판부와 전속 조정위원간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정성공사례를 공유해 조정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구지법은 올해 조정위원 세미나, 조정위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조정위원의 조정능력 향상과 조정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