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찾은 홍준표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위헌…2월 국회서 막을 것”

입력 2018-01-31 17:0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방과후교실 강사들과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마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에 맞지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시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31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만나 ‘소득격차가 영어격차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계신 학부형들 말씀을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할 권한이 국가에게 있느냐. 그건 학습의 자유”라면서 “기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 자율의 문제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게 제한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모는 내 자식이 좀 더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데 국가가 기회를 제한하면 (자녀에게)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근거법인)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해 제도 시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2014년 3월 만들어졌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이를 1년간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유보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