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대구 민자 도로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사기)로 이 업체 전 대표 A씨(49)와 시설팀장 B씨(45)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체 대표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2015년 같이 기소된 시설팀장, 공사업자들과 짜고 고교동문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3억2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고교동문과 매제를 회사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이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회수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억523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교동문과 공모해 경쟁 입찰을 가장,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구시로부터 고가교 도장공사비 8억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법인자금을 개인주택 및 외제차 구입비용, 골프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6년 A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2억2250만원을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구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관리비용을 매년 대구시로부터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금으로 보전 받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해 감사할 권한이 없어 이들의 비리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대구 민자 도로 범안로 관리업체 자금 횡령 혐의 전 대표 등 6명 기소
입력 2018-01-3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