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4) 전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고, 성관계가 있었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형사13단독 김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전 대사의 변호인은 "대사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가볍게 행동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억압에 의해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할 수 없고, 국민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전 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기에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법 조항과 판례를 종합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피해자 B씨의 변호인도 "피해자는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김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한 번 더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3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A 전 대사는 2015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계약직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성 관련 비위 의혹이 외교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