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음해공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 국정원 간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 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약칭인 ‘DJ’의 ‘D’를 따 지어진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결국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연어 프로젝트’ 역시 2010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국정원은 이 역시 대북공작금을 사용하며 뒷조사에 나섰지만 사실 무근으로 결론, 공작 활동을 자체 종결했다.
특히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리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끝나는 대로 이르면 31일 밤, 늦어도 2월1일까진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최종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 역시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