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한국에서 금괴 23억여 원 어치를 사들인 일본인 두 명이 우리 경찰에 붙잡혔으나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인천세관은 이들의 금을 압수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와 B씨는 2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1㎏ 짜리 금괴 38개를 갖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붙잡혔다. 이들이 갖고 나가려던 금괴는 시가 총액 23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인천세관 측은 A씨와 B씨를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처음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괴 밀반출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샀고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바코드 리더기에 정상적으로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불법 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의 금괴 구입 비용은 밝혀졌으나 불법 자금이 아니었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일본보다 11%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A씨 등은 일본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어디서든 현금으로 통용되는 금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금 거래소에서는 다량의 금을 산 이들에게 VIP 대접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같은 금괴 반출 사건은 24일에도 이루어졌다. 또 다른 일본인 C씨와 D씨 역시 금괴 18억 원 어치(1㎏짜리 30개)를 갖고 나가려다 붙잡혔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