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입력 2018-01-31 01:0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이 개인적으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정 특검팀에 따르면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과장 이모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계속 다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의 자백을 토대로 조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조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