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정부로부터 사회안전망 지원을 받지 못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성실하게 구슬땀을 흘리는 1인 사장님, 가족 사장님을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