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입력 2018-01-30 16:43 수정 2018-01-30 16:54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끝까지 동정심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 구형에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A양에게 말하듯 “이 못난 아저씨를 많이 미워하고 OO이(딸)를 용서해 달라. 편히 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 A양(당시 14세)을 집으로 유인해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부터 이튿날인 10월 1일 낮 12시30분쯤까지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를 입에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추행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A양의 얼굴을 물에 젖은 수건으로 덮어 누른 뒤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목을 졸랐다. A양은 숨졌다. 이영학은 살해 당일 밤 9시30분쯤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 야산 낭떠러지에서 던졌져 유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