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 발로 밟으며 구타한 50대… ‘실형’

입력 2018-01-30 16:40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나를 거부하는 거냐”며 아내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3일 오전 3시쯤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가 거절하자 “어떤 놈하고 다니느라 남편을 거부하느냐”고 위협했다. 급기야 온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구타했다. 그렇게 지난해 1월까지 7차례나 B씨를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