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8-01-30 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동하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부장판사 송경호)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보석 허가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

박 전 대장은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일반 법원이었다면 제기된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 의심스럽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