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현수막 전국 최초 내건 전공노 광주지부 간부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18-01-30 15:44 수정 2018-01-30 16:03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외벽에 내건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로 기소된 광주시와 5개 구청 노조원 등 6명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정한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최 판사는 “공무원 노조는 활동 범위가 노조원 복지, 근무 환경,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제한됐고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게 아니다”며 “현수막 게시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는 “관련법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다만 “당시 상황, 게시 횟수와 기간을 고려해 선고유예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소속인 이들은 2016년 12월4일붵 7일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현수막 게시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에서 요구하는 위력(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위번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