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故신해철 집도의,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01-30 15:27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신해철 집도의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금고 10개월·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또 도망갈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가 시행한 수술로 인해 피해자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술 이틀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단순 진통제 처방만을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원칙적으로라면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CT를 찍고 영상학과와 협진을 해야 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해자가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도 복막염으로 의심하지 않고 “문제없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피해자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A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비록 피해자가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외래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피해자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인정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의 모든 점을 참작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없다고 봤다. 피해자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유죄인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적절한 형사처벌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2014년 10월 17일 피해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19분쯤 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