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구호 명목으로 개발된 ‘블랙머니’를 현금화하는 비용에 1억원을 투자하면 2배를 주겠다며 국제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라이베리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는 검은 종이와 초록색 종이를 약품처리 하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고 속인 혐의(사기미수)로 라이베리아 출신 K씨(3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2월 초부터 말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브라질인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블랙머니’와 ‘그린머니’를 보여주면서 약품처리 한 뒤 100달러 지폐로 바꿔치기 하고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물이 담긴 통에 세제를 풀어넣고 검은 종이와 초록색 종이를 집어넣은 뒤 요오드를 떨어뜨려 마구 흔들다 피해자 A씨가 한눈을 팔면 100달러 짜리 지폐로 바꿔치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A씨에게 “물을 한 잔 가져다 달라”며 부탁한 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에 100달러 지폐를 물통 안에 집어넣었다.
K씨는 A씨가 식당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아프리카 구호금으로 쓰이는 블랙머니를 보유하고 있는데 1억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K씨는 또 미 국무성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블랙머니 사용 설명서 서류를 A씨에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으려 했다.
기존 블랙머니 사기사건은 국외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 금품을 편취하다가 피해자가 의심하게 되면 국내로 입국해 신뢰감을 쌓은 후 국내에서 블랙머니를 구해 범행에 사용하고 대부분 국내인이 피해자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국에서 구입한 블랙머니와 매뉴얼을 국내로 반입해 직접 범행을 시도하고 국내 현지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번 블랙머니는 100달러 지폐 음영이 드러날 정도로 나름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린머니와 미국무성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설명서까지 활용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행위로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