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해물질… 액체괴물·핑거페인트 등 어린이 완구 ‘리콜’

입력 2018-01-30 14:16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또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같은 어린이 완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그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 중 유해물질이 함유된 완구는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32종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 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이다.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다.

일부 완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8배 넘는 방부제(CMIT/MIT)가 검출되기도 했다. CMIT/MIT를 흡입할 시 폐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눈에 닿는다면 실명 위험이 있다.

리콜 명령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했으며,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5~203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2~18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스노보드 2종에서는 1.2배 초과한 납이 나왔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지 강도로 낙상의 위험도 확인됐다.

가정용 어린이제품 10개도 리콜 대상이 됐다. 아동용 2단 침대 3종은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되거나 분리된 상태였고, 바닥매트 3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를 초과했다. 폼아마이드는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아용 캐리어 1종은 기준치의 440배를 넘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어린이용 면봉 1종에도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에 달했으며, 쇼핑카드 부속품 2종은 15배나 많은 납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대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한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