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등 화재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3건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3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3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0일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으로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원래 개회식과 각 당 대표들 대표연설 후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 관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며 “진즉 처리했어야할 법안들을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