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성폭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입력 2018-01-30 13:44
서울=뉴시스

지적장애인 남성이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여)씨를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검찰의 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A씨가 재판과정에서 성폭행의 의미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해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처럼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선변호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조사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