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언급했다. 문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 본인의 피해 진술을 먼저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서 검사가 현재 휴가 중인 상태”라면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진술을 들은 뒤 목격자와 가해자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무감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조직문화 개선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기존 검찰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동·서·남·북부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총 6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급증하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한 조치였는데, 정작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서지현 검사 사건은 임은정 검사가 지난해 7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조직 내 성추행 사례로 올렸던 내용이다. 임 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문제된 행동은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확인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였다고 한다. 임 검사는 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지만, 당시 서 검사는 두려움에 진술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서 검사와 점심 식사 후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대화를 잠시 중단했는데 그 사이 한 검사장에게 호출을 받았다고 했다. 그 간부는 임 검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이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호통을 쳤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검찰의 엄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