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동네 주민에게 쌀을 건넨 현직 시의원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3·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전북 익산 한 마을에서 동네 주민인 B(65)씨에게 10kg 쌀 1포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쌀을 건네며 “우리 남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현재 익산시의회 소속 의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을 받은 B씨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