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항소

입력 2018-01-30 10:20

검찰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의 가맹점 주위에 직영점을 세워 저가공세를 펴 갑질을 한 혐의 ▲친인척을 동원해 MP그룹에 허위 취업시켜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치즈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 중간업체를 끼워넣은 혐의와 회사 자금으로 친인척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복출점과 허위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안태훈 인턴기자